토지거래 허가구역 매매시에 1주택인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 아파트 매수후에 언제까지 매도해야 하나요?
일시적 1가구 2주택 처럼 2년인지 아니면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또 다른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말그대로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아야 거래가 가능한 구역을 말합니다. 즉, 해당 구역에서 매수, 매도는 모두 허가를 받아야 가능한 부분입니다. 얼마기간내 팔아야 된다는 부분이 아닙니다.
양도세에 있어서는 취득후 2년이상 보유하여야 양도 비과세가 가능하며, 이는 토지허가구역상황과는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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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매수한 경우 기존 주택을 1년이내에 매도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신규주택 공시지가의 10%가 2년간 매년 강제이행금으로 부과됩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의 경우 , 기존 주택을 2년이내 에 매도하면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수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일시적 1가구 2주택과 다른 조건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