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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침한아비133
새침한아비13322.10.27

규제지역 일시적 1세대 2주택 시 기존 주택 처분 기한은?

규제지역에 아파트 한 채를 가지고 있는 상태이고 추가로 규제 지역에 한채를 더 매입할 생각이 있습니다 이 경우 신규 주택 매입 후 기존 아파트를 언제까지 처분이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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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종전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경우로서 신규로 취득하는 주택 또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경우에는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 종전주택을 매도하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종전규정은 비과세 매도기간이 1년이면서 전입신고 요건이 있었지만, 2022년 5월 10일이후부터 해당 규정은 삭제되면서 2년이내 매도요건만 충족하시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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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신규주택과 종전주택이 모두 조정지역이라면 신규주택 취득일(잔금일 vs 등기일 중 빠른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시면 됩니다.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종전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신규주택 취득

    2)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신규주택 계약+취득 당시,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지역일 경우 2년)이내 종전주택 양도

    3)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이상 보유, 취득당시 조정지역일 경우 2년이상 거주포함)을 충족할 것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①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1.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2. 종전의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신규 주택(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취득하거나 신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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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두 채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있다면 아래 요건 충족 시 종전주택 양도세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①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할 것

    ②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할 것

    ③ 양도일 현재 종전주택이 2년 이상 보유요건을 충족할 것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주택을 취득한 경우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요건도 충족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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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양도세 조정지역내에 일시적1세대2주택규정은 종전주택 취득후 1년이 지난후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2년이내에 종전주택 양도 시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취득세의경우 신규주택취득 흔 2년이내 종전주택양도시 취득세 중과 배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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