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주택 매매 계약을 완료한 이후에 해당지역이 규제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잔금치르기전에요.
이미 1주택인 상태에서 매매한거라 일시적2주택혜택을 받고다 하는데요. 이경우 기존주택을 1년안에 팔아야하나요? 아니면 규제지역 지정전에 계약서를 썼으니 종전대로 3년안에 팔면되나요?
잔금일은 상관없이 계약서 작성일 기준으로 산정하시면됩니다.
국세청에서는 조정지역이 될 거라 예상하지 못하고 비조정지역때 신규주택을 계약했기 때문에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3년 내에 기존주택을 팔면 비과세를 적용해 줍니다.
계약서 작성시 해당지역이 비조정지역이었으면 비조정지역 기준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3년이내 처분하면 기존주택 비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