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주택 매매 계약을 완료한 이후에 해당지역이 규제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잔금치르기전에요.
이미 1주택인 상태에서 매매한거라 일시적2주택혜택을 받고다 하는데요. 이경우 기존주택을 1년안에 팔아야하나요? 아니면 규제지역 지정전에 계약서를 썼으니 종전대로 3년안에 팔면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