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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특별지원사업에서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이란?

청소년지원사업에서 지원대상인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이란 어떤 청소년을 말하는 것입니까? 예를 들어 설명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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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안광진 사회복지사입니다.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사업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이는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해 사회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은둔형 청소년 등의 위기 청소년에게 생활비 치료비 학업지원비 등을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의 경우 보통은 부모가 사망하였거나 이혼한 가정의

    청소년으로 넓게는 가출청소년 등도 해당한다고 합니다. 참고하세요.

  • 외부로 들어나지 않는 청소년이 그에 해당이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가정폭력, 가정불화, 경제적 가난, 질병 또는 장애 등으로 부모로부터 방임, 학대 속에서 성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 가정에 문제가 있거나 학업수행 또는 사회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등 조화롭고 건강한 성장과 생활에 필요한 여건을 갖추지 못한 9세~24세 이하 청소년을 위기청소년(학교 밖 청소년)이라고 해요.

    위기 청소년은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데요.

    결석, 학교폭력, 교내 성폭력, 왕따, 음주, 흡연, 가출, 교사폭행 등 점점심각해지고 있어요.

    이러한 범죄뿐만 아니라 자살이나 우울증이 심각한 상황이죠.

    위기청소년은 비행이나 일탈을 하는 경우, 가정내 사정으로 진학하지 못하거나 퇴학 및 장기결석하는 경우, 가출하는 경우, 한정된 공간에서 외부와 단절된 상태에서 정상적인 생활을 못하는 경우,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 받지 못하는 경우, 부모로 부터 외면당하는 경우 등 위기청소년이 생겨나고 있어요.

  • 질문해주신 청소년특별지원사업에서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에 대한 답변입니다.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것은 청소년에게 법적인 부모나 이와 비슷한 존재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