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 태조는 후삼국 통일 이후 지방 호족 세력을 통제하고 중앙집권 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사심관 제도와 기인제도를 시행하였습니다. 사심관 제도는 지방 호족 출신에게 그들의 연고지 사심관으로 임명하여 해당지역을 관리하도록 한 것입니다. 특히 부호장 이하의 향직에 대한 임명권을 부여하고 지방민의 부역과 풍속을 관리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러나 지역에 대한 연대책임을 부여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인제도는 지방 호족의 자제나 가족을 인질로 삼아 수도 개경에 머물게 하여 중앙에서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호족들이 반란을 일으키거나 독립적인 세력을 형성하지 못하도록 견제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