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준영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사심관(事審官)은 고려 시기에 지방을 통제하기 위한 정책으로 실시되었습니다. 935년(태조 18) 신라의 마지막 왕인 김부가 항복해 오자 그를 경주의 사심관으로 삼은 것이 시초였습니다. 이와 동시에 지방 출신 공신을 자기 지방의 사심관으로 임명하여 부호장이하의 향리층을 다스리게 한 데서 비롯되었습니다. 사심관은 향리층을 감독하여 백성들의 부역을 공정하게 하고 풍속을 교정하는 등 지방의 민심을 안정시키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이후 지방 제도를 정비하면서 996년(성종 15)에는 주현의 규모에 따라 사심관의 정원을 2~4명까지 차등 있게 두었습니다. 이렇게 1개 주현에 적어도 2명 이상을 둔 것은 한 사심관에게 권력이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하지만 향리와 사심관이 결탁하는 경우가 많아, 이를 막기 위해 가까운 친족이 해당 지방의 호장인 경우에는 사심관을 맡지 못하게 하였으며, 부호장 이하는 관리를 하더라도 호장의 임명 추천권은 지방관에게 부여하였습니다.
고려 후기에 사심관이 토지와 백성을 침탈하는 폐단이 심각해졌으며 권문세족들이 스스로 사심관이 되는 폐단까지 나오자, 1318년(충숙왕 5) 이 제도를 완전히 폐지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