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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찬밀잠자리170
대찬밀잠자리17023.05.23

은행권 계좌 개설 금지는 법으로 정한건가요?

은행에서 계좌를 만들었을때 타은행에 계좌를 만들려고 하니까 일정기간 계좌개설 기간 제한이 있던데 이러한 금지 조항은 법으로 정해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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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 보이스피싱 방지의 일환으로 입출금 계좌의 20일간 개설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 특수한 경우를 제외한 비대면 계좌 개설은 제한이 법으로 걸려 있으며, 한도제한 계좌로 생성되는 것 또한

      보이스피싱 대포통장으로 악용되는 경우를 막기 위함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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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은행 계좌를 개설할 때 20일간의 개설 기간 제한을 둔 것은 법으로 정한 것은 아니고 금융감독원에서 각 금융기관에 개설에 대한 규를 두도록 일괄 적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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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기존에 거래를 하지 않았던 금융사에 새로 통장을 개설하면 20영업일이 지나야

    다른 금융사에서 새 통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주말이나 공휴일을 포함하면 실제로는 한 달에 한 통장만 만들 수 있는 셈이죠

    보이스피싱등 계좌가 범죄가 이용되는 것이 많아서 생겨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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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은행 재직 중으로 해당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금융권으 20영업일 계좌개설 제한은 법으로 정해둔 것은 아니며 금융감독원의 금융권에 대한 '지침사항'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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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가 기승을 부리면서

    해당 입출금 계좌 등의 개설 제한을

    둔 것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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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금융감독원에서 금융회사에서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계좌가 전기통신 금융사기 목적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최근 20영업일내 계좌개설 이력이 있을 경우 새로운 입출금계좌의 개설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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