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과 말다툼이있었고
상대방이 통매음으로 신고한다고했습니다 원인제공은 그사람부터했고 제가 너무화나 니엄마 ㅇㅇㅇ 성드립을 했고 상대방도 욕 과 일반패드립을했습니다 이럴때 어떻게 되나요 통매음에 해당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