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과 말다툼이있었고
상대방이 통매음으로 신고한다고했습니다 원인제공은 그사람부터했고 제가 너무화나 니엄마 ㅇㅇㅇ 성드립을 했고 상대방도 욕 과 일반패드립을했습니다 이럴때 어떻게 되나요 통매음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사실관계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모욕죄의 성립 요건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할 것이며, 위의 경우에는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관련 사항은 아닌 것으로 볼 여지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통신매체이용음란행위) 위반으로 형사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의 경우, 신상정보를 알리지 않아 특정성 요건 불비로 인하여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통매음의 경우,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것을 요합니다. 단순히 '니엄마'라는 단어만 사용했다면 이에 해당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