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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5.06.21

혼자 일하는 프리랜서나 N잡러도 사업자등록이 필요한가요??

혼자 일하는 프리랜서나 N잡러일지라도 소득이 발생하면 사업자등록을 반드시 해야되나요?? 만약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25.06.29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을 하려는 경우 원칙적으로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종업원도 없고 사업장도 없는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사업장이 없이 개인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개인에게

    그 대가를 지급하는 사업자 등은 지급하는 대가에서 3.3%의 세금을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에

    원천징수한 세액을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한편 용역을 제공한 개인은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

    까지 소득자인 개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진영민 세무사입니다.

    3.3%를 공제받아 받는 프리랜서의 경우 별도의 사업자 등록을 필요하진 않습니다.

    다만, 소득이 커진다면 세액감면 및 공제, 필요경비의 공제 등을 위해서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것도 좋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3.3% 사업소득세가 원천징수되며 종합소득세 신고만 잘 해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