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성범죄 이미지
성범죄법률
성범죄 이미지
성범죄법률
대찬참매276
대찬참매27624.01.17

과외를 하려면 교육청에 신고하고해야하나요?

아는 사람이 과외를 하는데, 교육청인가 어딘가에 신고하고 적법하게 과외를 하냐고 물어봤었다네요... 혹시나 과외를 하려면 신고해야 하는지 관련 법령이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 개인과외교습을 하고자 하는 자는 교습자의 인적사항, 교습과목, 교습장소 및 교습료 등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 학습지 교사가 교습자의 주거지에 학습자를 불러 모아 교습하는 경우도 신고대상입니다.
    - 한달 미만의 단기과외도 신고대상입니다.
    - 대학(대학원을 포함)및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은 신고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 휴학생은 신고하여야 함)
    ※ 초. 중등교육법 제2조, 고등교육법 제2조 또는 기타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에 소속된 교원의 교습행위, 공무원의 교습행위(기간제 교원 포함) 제한됩니다.
    - 과외교습을 하기 전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학원법 제14조의2(개인과외교습자의 신고 등) ① 개인과외교습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소지 관할 교육감에게 교습자의 인적 사항, 교습과목, 교습장소 및 교습비등을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고등교육법」 제2조 또는 개별 법률에 따라 설립된 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및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적(在籍) 중인 학생(휴학생은 제외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7. 25.>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2. 18.>

    ③ 교육감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 12. 18.>

    ④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개인과외교습의 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8. 12. 18.>

    ⑤ 교습장소가 개인과외교습자의 주거지인 경우 개인과외교습자는 신고증명서를 교습장소에 게시하여야 하고, 교습장소가 학습자의 주거지인 경우 학습자 또는 그 학부모가 요청하면 신고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5. 29., 2018. 12. 18.>

    ⑥ 개인과외교습자가 제4항에 따라 발급받은 신고증명서를 잃어버리거나 그 신고증명서가 못쓰게 된 경우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에게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1. 7. 25., 2013. 3. 23., 2018. 12. 18.>

    ⑦ 개인과외교습자가 과외교습을 하지 아니하면 그 사실을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18.>

    ⑧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신고나 변경신고를 수리한 경우(제3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개인과외교습장소가 그 교육감의 관할 지역이 아니면 교습장소를 관할하는 교육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18.>

    ⑨ 제17조제3항에 따른 과외교습 중지명령을 받은 자는 그 중지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외교습을 할 수 없다. <신설 2008. 3. 28., 2016. 5. 29., 2018. 12. 18.>

    ⑩ 개인과외교습자가 그 주거지에서 과외교습하는 경우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습장소 외부에 개인과외교습을 하는 장소임을 알 수 있는 표지를 붙여야 한다. <신설 2016. 5. 29., 2018. 12. 18., 2021. 3. 23.>

    ⑪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장소가 그 주거지인 경우 개인과외교습자를 1명만 신고할 수 있다. 다만, 같은 등록기준지 내의 친족인 경우 추가로 신고할 수 있다. <신설 2016. 5. 29., 2018. 12. 18.>

    ⑫ 개인과외교습자는 제17조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 기간과 그 처분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인 기간(「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른 처분의 사전 통지 시점부터 처분이 확정되기 전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중에는 제7항에 따른 통보를 할 수 없다. <신설 2023. 4. 18.>

    [전문개정 2007. 12. 21.]

    위와 같이 이제 과외교습자도 신고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