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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어난고양이87
빼어난고양이8722.07.29

완제품 향수를 소분하여 사은품으로 증정 가능한지 여부(화장품법 제16조 위반 여부)

고객이 향수가 아닌 다른 제품을 구매하면 그에 대한 사은품으로 향수 샘플을 증정하고자 합니다.

이때, 사은품으로 증정하기 위한 향수 샘플을 완제품 향수를 제가 직접 구매한 후 소분하여 고객에게 사은품으로 증정할 경우 화장품법 제16조에 위반되는지의 여부가 궁금합니다.

헷갈리는 부분은, 제16조는 판매에 대한 금지만 나와있고 사은품 등 증정의 형태로 고객에게 제공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나와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참고로, 16조 2항에 나와있는 대로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을 획득한다고 하더라도 '완제품인 향수나 화장품'을 소분 판매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다른 곳에 나와있어 고객에게 소분하여 판매하는 것이 아닌 소분하여 증정하는 경우만 질문드립니다.

*제16조(판매 등의 금지)

...

② 누구든지(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를 통하여 판매하는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 및 제2조제3호의2나목 단서에 해당하는 화장품 중 소분 판매를 목적으로 제조된 화장품의 판매자는 제외한다) 화장품의 용기에 담은 내용물을 나누어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13., 2020. 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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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법률문언을 보면 판매를 금지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므로 증정용으로 제공하는 행위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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