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박경식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아쉽지만 지나간건 어쩔수 없습니다.
피보험자인 질문자님만 보험경력을 인정받게 되는거구요.
+ 운전자인 배우자님은 인정이 안됩니다.
따로 "운전경력인정자"로 등록을 해놨다면 최대 3년까지는
운전경력인정을 받을 수 있었으나...
따로 신청이 없으셨기에 경력이 적립되지 않은 겁니다.
● 새로 차량구입시 지분율을 1:99로 나눠서
질문자님께 1%의 지분을 주시고 공동명의하신후
질문자님을 주피보험자로 하고 부부한정 으로 했다면
보험료가 조금 절감되는 효과가 있을수 있으니 참고해 주시구요!
아쉽지만, 어쩔수 없는 부분이구요.
혹여 자녀분들중 아직 장농면허가 있다면 미리 3년치까지는
경력인정 받을 수 있으니 이부분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