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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건 죽어도 못참아요 ㅠㅠ
궁금한건 죽어도 못참아요 ㅠㅠ23.04.29

회사에서 세금을 다 내줄 시 연말정산 환급금 수령여부

4대보험이 원칙적으로 저랑 회사가 5:5로 부담을 하잖아요?


회사가 모두 다 내준다고 하면 연말정산 환급금이 있을 때 회사가 다 가져가도 문제는 없나요?


법률분야에 문의를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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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부담하는 것이 4대보험만 부담하는 것인지, 원천세도 부담하는 것인지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원천세를 회사에서 부담하는 경우 연말정산 환급금 역시 회사에 귀속되는 것입니다.

    이는, 당초부터 회사에서 부담한 원천세의 환급금이므로 당초부터 부담한자에게 귀속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이며

    연말정산 추가납부액이 나올 경우 회사에서 납부하게 하면서 환급금만큼 근로자에게 귀속하는 것은 회사입장에서 부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종종 연말정산 환급금을 근로자에게 돌려주는 병의원 역시 존재하며 이는 병원장의 성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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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근로소득세를 회사가 부담하는 네트계약으로 근로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연말정산 결과 추가로 납부하거나 환급받는 경우 이는 회사에 귀속됩니다.


    근로기준정책과-1340, 2015. 04. 06

    [질의]

    ○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일정금액으로 근로계약을 명백히 체결하고 근로자에게 납부 의무가 부여된 사회보험료 및 각종 세금 등을 사용자가 부담하기로 하는 소위 네트(net)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연말정산환급금이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른 기타금품에 해당되는지 여부

    - 진정인(산부인과 의사)은 피진정인(산부인과 원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의 대가로 임금총액을 정함이 없이 월 900만원(세후)를 지급받기로 하였음

    - 당사자 진술에 따르면 세금, 보험료를 사용자가 부담하고 근로자에게 실수령액을 일정금원 이상으로 보상해주는 근로계약을 체결

    ○ 근로자와 사용자가 세후 인정 금액만을 지급받기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원천징수환급금의 귀속 주체

    [회시]

    ○ 「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함.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음.

    ○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액을 정하고 사용자가 관련 법령에 따라 그 임금액에서 매월 각종세금 등을 원천징수한 경우에는 연말정산환급금은 근로자의 임금에서 공제한 세금을 정산하여 돌려받는 것이므로 기타금품에 해당한다 할 것임.

    - 그러나,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일정금액으로 근로계약을 명백히 체결하고 근로자에게 납부 의무가 부여된 사회보험료 및 각종세금 등을 사용자가 부담하기로 하는 소위 네트(net) 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동 금품은 그 액수와 관계없이 그 전액을 사용자가 부담하기로 한 점, 추징금이 발생한 경우 이는 사용자의 회계처리상 과소 납부로 인한 것이므로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살펴보면 환급금 또한 사용자의 회계처리상 과다 납부로 인해 발생한 것이므로 법 제36조에 따른 기타금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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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그런 계약을 네트계약이라고 하는데 한번 검색해보시기 바랍니다. 4대보험을 포함한 세금도 회사에서 지원해준다고 하면 환급금, 4대보험 정산액을 달라고 요청하기는 조금 어려울 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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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평소 급여에 대한 세금을 회사에서 부담해줬으니, 환급나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하더라도 회사가 정산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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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원래 네트제 급여계약을 한 경우 연말정산 환급금의 귀속 주체는 사업주이지만(근로기준정책과-1340, 2015. 04. 06.) 근로자들이 연말정산 자료제출을 잘 안해 세금을 더낼바에 환급을 해주는 곳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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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의 환급금은 4대보험에 대한 환급이 아니라 소득세에 대한 환급이기 때문에, 소득세를 전부 회사에서 부담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연말정산 환급금은 근로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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