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등을 매매할 때, 등기부 등본을 확인해보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기요?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는 법원의 이유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떡뚜꺼삐입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신가요?
공공기관에서 발급해주는 서류인데 공신력이 없다니 이해가 안되네요.
등기소도 법원에 소속된 기관이거든요.
어떤 경우에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얘긴지 이해가 안되네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