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등기부 등본이 법적 효력이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신문에 보면 부동산 등기는 법적 다툼에서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말을 자주 보게 되는데요. 이러한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정확히는 법적 효력이 없는 것이 아닌, 공신력이 없는것으로 이는 토지소유에 있어 등기부상 소유자보다 실제 소유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부분입니다. 공신력이 있다고 해서 모든 권리상 피해자가 발생되지 않는것은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서 실제 소유자가 본인의 권리를 잃게 되는 피해도 발생가능한 만큼 장단점이 있습니다. 다만 공신력이 있다면 거래상 안전성, 신뢰등에서는 유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우리나라의 특수한 역사 때문입니다.
일제강점기와 6·25 전쟁 등 여러 이유로 인해서
땅 주인에 대한 자료가 사라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결국 부동산 소유권 표시를 위해 등기가 필요하지만
등기부등본의 공신력은 인정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신력(公信力)은 공적인 신뢰를 받을 만한 능력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등기의 공신력'이란 등기부등본이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그 등기부등본을 믿고 거래한 경우 신뢰한 대로 법적 효력을 발생시키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나라는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사실과 다른 기록의 등기부등본을 믿고 거래한 경우, 재산에 대한 권리를 보호받지 못할 수 있기에 법적다툼에서 효력이 없다고 하는듯 합니다
그렇다고 등기부의 공신력을 인정하기에는 많은 과정을 거져야하기에 이또한 쉽지가 않습니다.
"2004년 법무부 산하 민법개정특별분과위원회에서 진행된 민법 개정 과정 논의를 보면 공신력 부재가 유지되고 있는 이유는 ' 진정한 소유자를 위한 피해보상제도 미비', '공증제도 정비 등 제반 제도 미비' 등입니다. 즉 당장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려면 진짜 소유자에 대한 피해보상제도가 마련돼야 하고, 그런 피해를 방지하려면 나라 전체의 부동산 소유주를 직접 확인하는 방대한 작업이 선행돼야 하며, 등기 절차 자체도 지금보다 까다롭게 바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저희나라는 등기의 공신력을 부정합니다.
임대차계약이나 매매계약에서 유일하게 소유주를 확인하는 방법이 등기부등본인데 등기부등본을 대신해 소유권의 공신력을 인정받을수있는 다른 방법이 전혀없습니다. 법원 등기소에서 등기부등본을 발급할때 수수료도 받아가는데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는게 좀 모순적이긴 합니다. 등기소에서 형식적인 심사주의로 서류만 맞으면 등기가 쉽게 이전되기 때문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부등본이 각종권리에 기준이 되는것은 사실입니다.
다만등기부등본에 기록되지않는 확정일자, 소액임차인들의 대항력이 우선이기에 그런말이 나오는것입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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