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신력(公信力)은 공적인 신뢰를 받을 만한 능력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등기의 공신력'이란 등기부등본이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그 등기부등본을 믿고 거래한 경우 신뢰한 대로 법적 효력을 발생시키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나라는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사실과 다른 기록의 등기부등본을 믿고 거래한 경우, 재산에 대한 권리를 보호받지 못할 수 있기에 법적다툼에서 효력이 없다고 하는듯 합니다
그렇다고 등기부의 공신력을 인정하기에는 많은 과정을 거져야하기에 이또한 쉽지가 않습니다.
"2004년 법무부 산하 민법개정특별분과위원회에서 진행된 민법 개정 과정 논의를 보면 공신력 부재가 유지되고 있는 이유는 ' 진정한 소유자를 위한 피해보상제도 미비', '공증제도 정비 등 제반 제도 미비' 등입니다. 즉 당장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려면 진짜 소유자에 대한 피해보상제도가 마련돼야 하고, 그런 피해를 방지하려면 나라 전체의 부동산 소유주를 직접 확인하는 방대한 작업이 선행돼야 하며, 등기 절차 자체도 지금보다 까다롭게 바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