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혹 부동산의 소유권으로 인한 법정다툼을 보면 등기부본이 소유권을 증명해주지 못하는 것같던데요. 그렇다면 등기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단지 행정적 의미만 있는지요? 재판으로 바뀌는 소유권을 명확히 하려면 어찌해야 합니까? 부동산 거래의 안정성은 어떻게 보장받아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