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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식한할미새207
클래식한할미새20720.03.16

등기부본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간혹 부동산의 소유권으로 인한 법정다툼을 보면 등기부본이 소유권을 증명해주지 못하는 것같던데요. 그렇다면 등기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단지 행정적 의미만 있는지요? 재판으로 바뀌는 소유권을 명확히 하려면 어찌해야 합니까? 부동산 거래의 안정성은 어떻게 보장받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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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박기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한민국은 부동산의 소유권 등 권리 취득과 관련하여 권리변동사항을 등기부등본에 기재하여야만 권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소유권이 인정될 수 없고,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만을 갖고 있는 상태가 되고, 실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경우에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등기부상의 권리자와 실제 권리자가 다른 경우 등기부상의 권리자는 정당한 권리자로 추정되고, 등기부상의 권리자가 아닌 실제 권리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자신에게 부동산에 관한 권리가 있음을 입증하여야만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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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등기부등본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등의 권리관계를 등재한 증명문서 입니다. 다만, 등기부등본에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등기부에는 절대적 공신력은 없어 일방이 서류를 위조해 자기 명의로 이전등기를 한 뒤 제3자에게 매도할 경우 등기를 확인하고 일방을 소유자로 믿었다고 하더라도 진정한 소유자가 제3자를 상대로 소송제기를 할 경우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는 일이 생길수 있습니다. 그래서 등기부의 공신력을 제도화하기 위해서 등기관에게 실질적인 심사권을 주어야 한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법원은 거래의 안전보단 실질소유자의 소유권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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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등기란 공무원인 등기관이 부동산등기법 소정의 절차에 따라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를 공적장부인 등기부에 기재하는 것이고, 그 장부가 등기부등본입니다.

    부동산등기가 되면

    물권행위를 완성하여 물권변동을 일으키는 권리변동적 효력,

    동일한 부동산에 관한 수개의 권리가 경합하는 경우에 등기의 선후에 의하여 그들의 순위가 결정되는 순위확정적 효력,

    제한물권등을 제3자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는 대항적 효력,

    등기가 존재하면 등기의 유/무효와 관계없이 등기가 형식적으로 존재한다는사실로부터 등기된 대로의 권리관계가 존재하리라는 추정적 효력

    이 인정됩니다.

    다만 우리 빈법은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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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등기부 등본이 아무런 효력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부동산 매매 계약에 있어서 매매 계약의 완료 시점을 등기 이전으로 보고 있습니다.

    즉 잔금의 지급과 동시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여야 그 효력을 인정합니다.

    이렇게 등기부의 등재와 이전, 말소는 부동산은 공시하는 효력을 가지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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