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일정한 행위로 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법률로 이를 금지하고 처벌 규정이 있어야 합니다. 폐수정화시설이 설치 돼 있지 아니한 장소에서 세차를 하는 행위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3호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로써 같은 법제82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100만원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나 , 이 경우에도 물을 100리터 이상을 사용하는 세차 시설 등을 말하는 점에서 해당 행위 자체를 처벌할 근거를 찾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