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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도요187
신랄한도요18724.01.19

고압세척기로 골목도로가 집앞 이라면 세차를 하여도 된다 .법률상 처벌을 받지 않는다 란말이 맞나요 ?

골목도로에서 차량 몇대를.고압분사기로 세차를 하고 있는사람을 보고 경악을 해서 안전 신문고로 신고를 했는데

제 가 아는 상식과 여러가지 알아본 법적으로도 저건 명백히 불법이라 생각했는데 민원업무 처리 담당의 말씀 대로면


집앞이.도로면 사유지가 아니라도 얼마든지 세차를 하여도 불법이 아닌거고 세차를 하여도 처벌을 받지 않으니 해도 된단 말이겠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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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일정한 행위로 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법률로 이를 금지하고 처벌 규정이 있어야 합니다. 폐수정화시설이 설치 돼 있지 아니한 장소에서 세차를 하는 행위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3호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로써 같은 법제82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100만원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나 , 이 경우에도 물을 100리터 이상을 사용하는 세차 시설 등을 말하는 점에서 해당 행위 자체를 처벌할 근거를 찾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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