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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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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내부 주차장이 아닌 이면 도로에서 상습적으로 차량 세차가 행정 처분이 될수 있는지

저의 집은 차도가와 이면 도로 모퉁이에 있는데

차도 다음 옆집 원룸 사장은 1 층 원룸 주차장에서 차량을 세차 하는 것이 아니라

이면 도로에서

한번은 물로 세차를 하고 한번은 차량 세척제로 번갈아 가면서 세차를 하는데

오물이 저의 집 대문 까지 흘러와

행정적으로 과태료 처분이 가능 한지 여기에 따른 법이 뭐가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물환경보전법 제15조 제1항, 동법 제77조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으며 한편 행정처분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관할 구청으로 민원을 넣어 조치를 요구해보시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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