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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수려한꽃게126

수려한꽃게126

일부 항소시 항소한 것만 보나요? 전체를 다 보나요?

843,690원을 부당이득금으로 소송을 하였는데 793,690원은 승소하였습니다. 나머지 50,000원은 기각, 소송비용은 각자부담판결이 나왔는데요.

50,000원과 소송비용을 항소하면 전체를 새로 판결하나요? 아니면 항소한 부분만 새로 판결하나요?

소송비용이 송달료 2회 추가납부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항소를 했다면 50,000원과 소송비용만 보고 판단하나, 상대방도 항소하면 전체에 대한 판단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항소한 부분만 판결을 합니다. 기존에 승소하신 부분은 상대방이 다투지 않으면 잠정적으로 확정이 되었다고 보실 수 있고, 항소심에서는 항소의 대상이 된 1심 패소부분 즉 5만원 부분과 소송비용 부부만 따로 판단의 대상으로 삼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