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처리업체측에서 수거에 용이하도록 가게 앞 옥외광고배너앞에 무단으로 두고 가는거 영업방해나 따로 처벌을 내릴 수 있을까요
음식물처리업체에서 제 가게앞에 광고배너를 다 가리고 음식물통을 두고 가는데 구두로 몇번씩 경고조치하였고 얘기할때만 잠깐 안하다가 또 하는데 이거 영업방해나 다른걸로 처벌을 혹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냄새도 나고 창문열어놓는데 이거 뭐 어찌해야하나요 광진구에서 수거대행업체 쓴다고 거기 전화해보라해서 전화한지는 한참됐고 몇번 전화했고 현장에서도 몇번얘기했습니다. 뭔가 피해가가든 처리를 쫌 할 수 있나요
제일 베스트는 뭔가요 법적으로나 고발 고소 신고 행정처분이 내려지나요 아님 그쪽업체하는짓이랑 똑같이 해주는게 베스트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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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업무방해죄는 위계, 위력, 허위사실 유포가 있어야 하는데 위의 경우 업무방해로 보기는 어렵고 위의 설치로 인하여 민사적으로 손해배상 청구, 철거를 요청하는 방법을 모색해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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