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 앞에 자꾸 쓰레기를 버려요. 쓰레기 버리지 말라고 표지판을 해두어도 그 앞에 버리는데 종량제봉투에 넣어서 쓰레기를 놓고가니까 그 주변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음료수병이나 담배꽁초를 버려서 제가 그때그때 자꾸 치워야 됩니다. 벌레가 꼬일까봐...대처 방안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쓰레기를 무단으로 버리는 행위는 경범죄처벌법 위반 또는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처벌대상입니다.
cctv 등으로 증거를 확보해서 경찰에 신고하시거나 관할 구청에 단속을 요청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는 폐기물관리법위반으로 100만원이하의 과태료부과사유에 해당하는바, 지자체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담배꽁초 무단투기 과태료는 5만 원의 처분을 받게 될 수 있어서 이에 대한 신고를 고려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이를 참조하여 법적 조치 등을 해 볼 수 있을지 실익을 고려하여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