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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인즈
시인즈22.12.07

음식물쓰레기통 남의것 사용하면 처벌되나요?

회사에서 음식물쓰레기통을 밖에 두고 주기적으로 상업용 스티커를 부착해서 수거하고 있는데 어느순간부터 외부인이 저희 쓰레기통을 사용하는것 같더라구요.

혹시 증거자료 확보하면 신고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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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음식물쓰레기통에 자신의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역시 쓰레기 무단투기행위로 보아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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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소 이례적인 행위로 어떤 범죄행위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쓰레기 무단 투기로 보아 관할 구청에 신고하여 단속을 요청해보시는 것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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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안을 좀 더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각 점포별 전용 용기에 대해서 타인의 용기를 사용하는 경우 바로 그 행위 자체를 범죄로 처벌하는 규정을 찾기는 어려우나 경우에 따라 절도 등으로 볼 여지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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