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인채무가있는 지인이 파산신청을 진행한다고합니다.
지인과는 약 9년 전부터 개인채무가 있습니다.
지인은 돈을 빌릴때 말도 안되는 이자로 돈을 빌려갔습니다.
예) 50만원 원금 이자 20만원 기간 한달정도
이렇게 빌려가고 채무를 이행하지않아 원금+이자 이금액이 원금이되고 채무를 갚지 않은 상태에서 또 돈을 빌려가 A라는 사람에게는 1200만원의 채무가 있는 상태이며, B라는 사람에게는 700만원을 빌릴때 한달에 이자 50만원씩 준다고 하여 채무를 진상태입니다.(지금 6개월됨)
이 사람은 나라에서 나오늘 대출금도 약6천정도 있는걸로 추정
이런경우는 개인채무를 다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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