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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친절한딱새146
안녕하세요.
사립학교에서 12년간 근무하고 일반회사에 재직중인 상황에서
사학연금 가입이력이 있으면, 이후 재직하는 회사에서 국민연금 회사가입을 안해도 관련없나요 ?
국민연금 임의가입자로 개인 100% 부담이던데, 회사가입은 안해도 법적으로 문제 없는지 궁금합니다.
연계신청을 했을 때에만 국민연금 가입 의무인건지 궁금합니다.
관련 법령에 대한 근거로 설명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형준 노무사
청라 노동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사학연금 가입 이력이 있다면 국민연금 가입이 면제되거나, 국민연금 가입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공적 연금 가입 기간을 합산하여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인 '공적 연금 연계 제도'가 있으며, 이를 통해 사학연금 가입 기간과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합산하여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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