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임차인 입니다.
최근 전세계약 재계약을 했습니다.
보증금 변동없이 갱신계약이구요.
새로운 계약서 별지에는 "기존 계약의 연장 갱신계약" 표기도 되어 있습니다.
임대사업자 매울의 경우 임대자계약신고를 통하여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된다고 알고 있고요.
이번에 부동산에서도 확정일자를 어떻게 받으면 되냐고 물어보니 연장계약이기 때문에 안받아도 되고 또는
주민센터에서 확인증을 받아볼 수는 있다고 했습니다.
질문은.
1. 갱신계약이고 별지에도 연장되는 내용이라고 표기하였지만 어째든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한 것이기에 확정일자를 안받아도 되는게 맞는건지??
2. 안받아도 된다면 주민센터에서 확인증을 어떻게 발급 받는 것인지?
- 그냥 방문하여 전세갱신계약을 했는데 확정일자 확인서?? 받으러 왔다고 하면 될까요? 정식 서류명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친절한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