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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실한어치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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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갱신계약서 후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는지

임대인분과 보증금 변동없이 조건 그대로 2년 연장 하기로 문자로 합의본 후 어제 부동산 통해 계약서를 작성했어요.

(단 공인중개사 날인은 안찍고 기존계약서에 있는걸로 대체// 임대인 임차인 서명 하였습니다)

특약에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하여 2년전세, 기존 특약과 효력은 같다라는 문구도 다 넣었는데요.

이럴경우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나요? 찾아보니 답변들이 다 달라서ㅠ 보증금 변동이 없기에 안해도 된다와, 어쨋든 새로 계약서를 작성했기 때문에 받아야한다로 나뉘어서 잘 모르겠습니다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보증금 변동이 없는 계약서 작성에 대하여 확정일자 부여를 받지 않으셔도 기존에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부분이 유지가 됩니다.

    다만 해당 건에 대해서 임대차신고를 하면 어차피 임대차신고에 따라 확정일자 부여가 의제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