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갱신계약서 후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는지
임대인분과 보증금 변동없이 조건 그대로 2년 연장 하기로 문자로 합의본 후 어제 부동산 통해 계약서를 작성했어요.
(단 공인중개사 날인은 안찍고 기존계약서에 있는걸로 대체// 임대인 임차인 서명 하였습니다)
특약에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하여 2년전세, 기존 특약과 효력은 같다라는 문구도 다 넣었는데요.
이럴경우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나요? 찾아보니 답변들이 다 달라서ㅠ 보증금 변동이 없기에 안해도 된다와, 어쨋든 새로 계약서를 작성했기 때문에 받아야한다로 나뉘어서 잘 모르겠습니다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