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상속인 연락안되는 차량이전등록
승용차 집사람과 동동명의 되어있어요 그런데 집사람 지병으로인해 사망하였어요 차량이전등록을 해야하는데 자녀네명중 두명이 45년전 이혼하면서 연락이 안되요 그냥폐차할때까지 차야하나요? 또한 이전안하하고 계속 타고다니면 과태료는 어떻게 나오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사안과 같은 경우 원칙적으로는 공동상속인 사이에 상속재산분할 분할 협의를 하고, 안 되는 경우에는 상속재산 분할 심판 청구를 하여 결정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사안의 경우 분할 협의는 될 수가 없어 보이는바, 다른 상속인들을 상대로 상속재산 분할심판 청구를 하여 판결을 받아 정리를 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