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 집사람과 동동명의 되어있어요 그런데 집사람 지병으로인해 사망하였어요 차량이전등록을 해야하는데 자녀네명중 두명이 45년전 이혼하면서 연락이 안되요 그냥폐차할때까지 차야하나요? 또한 이전안하하고 계속 타고다니면 과태료는 어떻게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사안과 같은 경우 원칙적으로는 공동상속인 사이에 상속재산분할 분할 협의를 하고, 안 되는 경우에는 상속재산 분할 심판 청구를 하여 결정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사안의 경우 분할 협의는 될 수가 없어 보이는바, 다른 상속인들을 상대로 상속재산 분할심판 청구를 하여 판결을 받아 정리를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