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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퓨굿맨
어퓨굿맨22.03.15

자동차 명의이전관련 양도인(소유자) 인사불성시 양도 대리인 증명에 대한 필요서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의 처가 수술중 의식 불명으로 제처 명의로된

1. 처 본인 소유의 차(소유자 ; 처, 운전자 ; 처)

2. 제가 운행중인차(소유자 ; 처, 운전자는 ; 본인(남편)되어 있읍니다.

1.항의 차는 월할부 금액 납부가 감당이 안되어 처분하고자 함.

2항의 차는 제명의로 이전하고자 하나

1,2항 전부 양도인(처)가 인사불성(의식없음;의사결정 못함)으로 어떻게해야

양도인 위임자격을 획득해야 할지 문의 드리고 ?

혹시 양도인 위임자격 획득없이 서명란에 가족(제가) 이 임의 도장(싸인)을해도

나중에 법률적 위반사항으로 크게 문제가 되지는 것이 있는지요 ?

자동차 처분및 명의변경은 저(남편) 혼자만의 결정이 아니라 동거가족 및 직계 가족의 동의하에 결정된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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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의식불명이시라면 후견인선임을 통하는 방법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