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가 많으십니다.
저의 처가 수술중 의식 불명으로 제처 명의로된
1. 처 본인 소유의 차(소유자 ; 처, 운전자 ; 처)
2. 제가 운행중인차(소유자 ; 처, 운전자는 ; 본인(남편)되어 있읍니다.
1.항의 차는 월할부 금액 납부가 감당이 안되어 처분하고자 함.
2항의 차는 제명의로 이전하고자 하나
1,2항 전부 양도인(처)가 인사불성(의식없음;의사결정 못함)으로 어떻게해야
양도인 위임자격을 획득해야 할지 문의 드리고 ?
혹시 양도인 위임자격 획득없이 서명란에 가족(제가) 이 임의 도장(싸인)을해도
나중에 법률적 위반사항으로 크게 문제가 되지는 것이 있는지요 ?
자동차 처분및 명의변경은 저(남편) 혼자만의 결정이 아니라 동거가족 및 직계 가족의 동의하에 결정된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