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명의이전관련 양도인(소유자) 인사불성시 양도 대리인 증명에 대한 필요서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의 처가 수술중 의식 불명으로 제처 명의로된
1. 처 본인 소유의 차(소유자 ; 처, 운전자 ; 처)
2. 제가 운행중인차(소유자 ; 처, 운전자는 ; 본인(남편)되어 있읍니다.
1.항의 차는 월할부 금액 납부가 감당이 안되어 처분하고자 함.
2항의 차는 제명의로 이전하고자 하나
1,2항 전부 양도인(처)가 인사불성(의식없음;의사결정 못함)으로 어떻게해야
양도인 위임자격을 획득해야 할지 문의 드리고 ?
혹시 양도인 위임자격 획득없이 서명란에 가족(제가) 이 임의 도장(싸인)을해도
나중에 법률적 위반사항으로 크게 문제가 되지는 것이 있는지요 ?
자동차 처분및 명의변경은 저(남편) 혼자만의 결정이 아니라 동거가족 및 직계 가족의 동의하에 결정된 사항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의식불명이시라면 후견인선임을 통하는 방법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