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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넉넉한비오리19

넉넉한비오리19

월세 세액공제 서류준비중인데 궁금한게있어요

월세세액공제 서류 3가지

1.임대차계약서 맨앞한장만 사진으로찍어서 제출하면되는지궁금해요

2.등본은 정부24에서 발급받았는데 저장을하면 자꾸 열람용으로뜨고 법적효력이없다고써있는데

이거제출해도 되는지, 이게안된다면 제출용받는방법이궁금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가능합니다.

    2. 제출해도 관계 없습니다. 사실관계만 확인할 수 있으면 월세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