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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눈에띄게정열적인오리너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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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및 타인 이체 1000만원일때 증여세

안녕하세요 대학원생인데요, 아직 랩비를 걷고 있습니다. 특이한 점은 하나의 통장에 보관하는게 아니라 개인의 통장에서 보관한다는 점인데요. 그래서 쌓인 랩비를 부모님께서 적금 넣으신다고 가져가셨어요. 근데 이후에 제가 졸업해야해서 랩비를 정리하고있는데 1000만원씩 송금하는걸로 이야기했거든요? 근데 저는 돈이 부모님께 있으니 부모님이 저한테 보내주셔야하는데 이게 증여로 잡힐 수 있나요? 이런상황은 피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는게 좋을지 모르겠어요. 랩비는 총 4100만원 정도 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실적으로 증여세가 부과될 일은 없을 것입니다. 본인이 부모닌께 드린 돈을 잘 상환받으시면 되며 증여세 신고는 안하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