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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름한왕나비14123.07.27

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고 있는중이며 올해 매출액이 많이 증가했는데 내년에는 소기업 소득공제를 받지못할수도 있나요?

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고 있는중이며 올해 매출액이 많이 증가했는데 내년에는 금년매출액기준으로 소기업 소득공제를 받지못할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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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노란우산공제에 대한 소득공제는 사업소득금액에 최대 공제 한도를 두고 있습니다.

    아래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제한도

    4천만원 이하 : 500만원

    4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300만원

    1억원 초과 :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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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소상공인 공제부금 공제액은 당기 소득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집니다.

    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하이면 500만원

    1억원이하인경우 300만원

    1억원 초과시 20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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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소상공인공제부금 공제는 가능하나, 공제받는 금액이 줄어들 수는 있습니다.

    소상공인공제부금은 사업소득금액에 따라 각기 다른 공제한도를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득이 증가하는 경우 공제한도가 감소할 수는 있으나, 공제를 전혀 못받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중견, 대기업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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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라면 사업 매출과 관계없이 소득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단, 한도가 줄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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