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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의나팔새257
행운의나팔새25724.02.14

근로소득 연말정산 시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을 공제 가능한가요?

개인사업자가 있는 사람이, 23년에 중소기업에 입사를 하여 근로소득+사업소득이 발생하는 분인데요,

23년 연말정산을 하다가 보니, 소상공인 공제부금이 간소화자료에 있습니다.

이럴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는 제외하고,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는 5월 종소세 신고시에 반영하는것이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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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반 근로자의 경우 소기업소상공인 공제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연말정산 시에는 반영하지 않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반영하는 것이 맞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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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공제 적용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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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는 경우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에 대하여 매년 02월분 급여를 지급받는 시점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는 소기업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아니함으로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공제를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후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근로소득과 합산하는 사업소득과 함께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시에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에 대한 공제를 적용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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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질문의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소기업소상공인공제를 적용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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