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는 경우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에 대하여 매년 02월분 급여를 지급받는 시점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는 소기업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아니함으로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공제를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후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근로소득과 합산하는 사업소득과 함께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시에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에 대한 공제를 적용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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