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연말정산 시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을 공제 가능한가요?
개인사업자가 있는 사람이, 23년에 중소기업에 입사를 하여 근로소득+사업소득이 발생하는 분인데요,
23년 연말정산을 하다가 보니, 소상공인 공제부금이 간소화자료에 있습니다.
이럴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는 제외하고,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는 5월 종소세 신고시에 반영하는것이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반 근로자의 경우 소기업소상공인 공제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연말정산 시에는 반영하지 않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반영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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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공제 적용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는 경우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에 대하여 매년 02월분 급여를 지급받는 시점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는 소기업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아니함으로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공제를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후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근로소득과 합산하는 사업소득과 함께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시에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에 대한 공제를 적용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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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질문의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소기업소상공인공제를 적용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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