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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내 군사시설에 경우 개발제한구역법에 위법할때 단속이 불가한가요?

개발제한구역법이 일반법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 적용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일반지역에서 군사시설이 건축법에 위배될때는 단속하지 못하고 군사법에따라 관리가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개발제한구역 내 군사시설이 개발제한구역법에 위배된다면 이것은 어떤법이 적용되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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