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법이 일반법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 적용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일반지역에서 군사시설이 건축법에 위배될때는 단속하지 못하고 군사법에따라 관리가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개발제한구역 내 군사시설이 개발제한구역법에 위배된다면 이것은 어떤법이 적용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사안 별로 개발제한 관계법령의 위반 사유가 해당하는지, 군사법에 위반됨은 없는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가지고 파악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쉽게 군사시설의 개발제한 구역법의 위반을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