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법은 개발제한구역 내에서의 행위를 제한하고,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지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은 군사시설의 보호와 군사작전의 원활한 수행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군사시설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라 보호되며, 일반지역의 군사시설의 경우 건축법에 위배되는 불법건축물이라도 군사관련 법령으로 단속할 수 없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해당 군사시설이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에 반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더라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라 보호되는 시설이라면, 개발제한구역법으로 원상복구명령을 내리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제한구역법에 행위허가를 득해야하는지 여부 보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라 보호되는 시설 인지 여부를 먼저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