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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슈넛
캐슈넛24.02.25

개발제한구역 내 군사시설(건축물)이 개발제한구역법에 위배되는 경우 단속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일반지역의 군사시설의 경우 건축법에 위배되는 불법건축물이라도 군사관련 법령으로 단속할 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특별법인 개발제한구역법에 제12조에 반하는 군사시설(불법건축물, 창고, 무기고)이 있는 경우 개발제한구역법으로 원상복구명령을 할 수 있는건가요?

알아본 결과 개발제한구역법에 행위허가를 득해야하는데 별다른 행정절차 없이 건축물을 만든거같더라고요

특별법 우선적용 원칙이 적용될까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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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개발제한구역법은 개발제한구역 내에서의 행위를 제한하고,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지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은 군사시설의 보호와 군사작전의 원활한 수행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군사시설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라 보호되며, 일반지역의 군사시설의 경우 건축법에 위배되는 불법건축물이라도 군사관련 법령으로 단속할 수 없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해당 군사시설이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에 반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더라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라 보호되는 시설이라면, 개발제한구역법으로 원상복구명령을 내리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제한구역법에 행위허가를 득해야하는지 여부 보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라 보호되는 시설 인지 여부를 먼저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