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발제한구역 내 군사시설(건축물)이 개발제한구역법에 위배되는 경우 단속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일반지역의 군사시설의 경우 건축법에 위배되는 불법건축물이라도 군사관련 법령으로 단속할 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특별법인 개발제한구역법에 제12조에 반하는 군사시설(불법건축물, 창고, 무기고)이 있는 경우 개발제한구역법으로 원상복구명령을 할 수 있는건가요?
알아본 결과 개발제한구역법에 행위허가를 득해야하는데 별다른 행정절차 없이 건축물을 만든거같더라고요
특별법 우선적용 원칙이 적용될까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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