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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아주파릇파릇한호박전
24년3월~6월, 24년 11월~12월 편의점 근무했는데
홈택스에 제목대로 조회해도 내역이 안뜹니다
이러면 아르바이트 점장이 따로 제 소득세를 대납해줬거나 그런 사실은 없는건가요?
아니면 아직 조회기간이 아닌건가요?
조회기간이 아니라면 나중에 조회기간에도 안뜨면 3.3%소득세 여태 내주고있던거 돌려달라는 말은 거짓말인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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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내년 3월 중순 이후에 조회가 가능한 것이며 현재 조회가 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직접 영수증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3.3% 세금은 본인이 납부하는 것이 맞습니다. 만약, 3.3% 떼고 사업장에서 납부하지 않았다면 세무서나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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