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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뜸부기45
선한뜸부기4520.08.25

주택임대사업자가 5%이상 전세금을 올렸을 때 패널티가 어떻게 되나요?

주택임대사업자 보증금 인상율 위반시 적용되는 벌금이 얼마인가요?

보증금을 이미 올려줬는데 법적으로는

5%이상 못 올린다고 들었는데

법이 바뀐건가요?

먹고살기도 힘든데 법정 인상율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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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25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주택임대사업자가 5% 이상 전세금을 올렸을 경우.

    일단은 5%넘게 올려 받거나, 최대 8년 임대의무기간을 채우지 않고 매매 등록 한 임대사업자는

    나라에서 전수조사를 할 정도입니다.

    또한 직접 신고도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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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임대료 5% 이상 인상의 경우 법적기준으로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사안에 따라 과태료가 차등부과될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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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본래부터 등록 임대사업자는 임대료 상한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되면, 등록이 말소되면서 종전에 받았던 세제혜택을 모두 토해내야하고, 최대 3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3/01/2020030100899.html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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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임대사업자는 임대기간 동안 임대료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 종전 임대료의 5%를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위반건수와 위반횟수에 따라 최소 500만 원부터 3,0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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