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아파트 표준임대차 전세 계약 임대료 증대 관련
아파트 표준임대차 전세를 연장 재 계약시 임대료 상승을 최대 5프로라고 법으로 지정 되어 있다던데, 만약 계약을 해지고 다시 계약할때는 임대료를 원하는만큼 높여서 계약하는 방법이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홍성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사업자의 경우에는 1년에 최대 5%이고 계약당 5%입니다.
그러니깐 1년이 지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5% 증액이 가능합니다.
재계약이 아니라 새로운 계약자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5%만 증액이 가능하고 그 이상을 증액하면 과태료가 나오는데 꽤 높습니다.
굳이 임대사업자 기간에는 올리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왕인주 공인중개사입니다.
표준임대차계약서 작성에 대한 질문으로 판단컨데
임대인이 주택임대사업자로 판단되며
주택임대사업자인 임대인은 기존 계약이 종료된 후 새로운 계약을 진행할지라도
5%이내 증액제한이 있으므로
해당 증액한도 내에서 증액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가 아닌 개인 임대인의 경우는 새로운 계약 진행할 경우 증액 제한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임대인이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있다면 주임사(주택임대사업자)일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주임사는 공적인 의무를 다해야 하는데 그러한 내용 중 하나가 전월세 인상율입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대상 및 원상복구 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는 현재 임차인과 재계약 하는 경우도 5% 이내 인상을 해야하고, 임차인이 바뀌어도 5%이내에만 가능합니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되어 있는 기간에는 누구한테든지 5%이내만 올릴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