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표준임대차 전세를 연장 재 계약시 임대료 상승을 최대 5프로라고 법으로 지정 되어 있다던데, 만약 계약을 해지고 다시 계약할때는 임대료를 원하는만큼 높여서 계약하는 방법이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홍성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사업자의 경우에는 1년에 최대 5%이고 계약당 5%입니다.
그러니깐 1년이 지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5% 증액이 가능합니다.
재계약이 아니라 새로운 계약자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5%만 증액이 가능하고 그 이상을 증액하면 과태료가 나오는데 꽤 높습니다.
굳이 임대사업자 기간에는 올리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왕인주 공인중개사입니다.
표준임대차계약서 작성에 대한 질문으로 판단컨데
임대인이 주택임대사업자로 판단되며
주택임대사업자인 임대인은 기존 계약이 종료된 후 새로운 계약을 진행할지라도
5%이내 증액제한이 있으므로
해당 증액한도 내에서 증액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가 아닌 개인 임대인의 경우는 새로운 계약 진행할 경우 증액 제한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임대인이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있다면 주임사(주택임대사업자)일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주임사는 공적인 의무를 다해야 하는데 그러한 내용 중 하나가 전월세 인상율입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대상 및 원상복구 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는 현재 임차인과 재계약 하는 경우도 5% 이내 인상을 해야하고, 임차인이 바뀌어도 5%이내에만 가능합니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되어 있는 기간에는 누구한테든지 5%이내만 올릴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