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귀여운팬더곰238
귀여운팬더곰23823.12.28

월세를 5%만 인상해야 되는 임대사업자의 룰을 어기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최근 금리가 너무 상승하다보니 임대수입을 가지고만으로는 상가를 매입할 때 발생시켰던 대출 이자를 내기 힘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인디를 10%에서 15% 정도로 올려야 할 거 같은데 만약 임대료 상승시 5%의 룰을 어기는 경우에는 어떤 피해가 있는 것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인 경우 과태료 처분 및 원상복구 처분을 받게 됩니다. 일반임대사업자 또는 비사업자인 경우 임차인으로부터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을 제기당할 수도 있습니ㅏㄷ.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등록임대사업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 해 운영된다. 특별법에서는 사업자가 임대료를 올릴 때 직전 '임대료의 5% 이내' 범위에서만 증액하도록 허 용하고 있는데, 이를 어길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사 업자 등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말소할 수 있다'(제6조) 고 규정하고 있다. 사업자가 등록말소 처분을 받게 되 면 잔여 등록임대기간과 무관하게 지방세(취득·재산 세) 감면, 종부세 합산 배제 및 양도세 감면 등 기존 세 제혜택이 모두 박탈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사업자가 5%이상 월세를 올렸을경우 구청에 거래신고를 할때 받아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금액으로 해서 거래신고 다시해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