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등록임대사업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 해 운영된다. 특별법에서는 사업자가 임대료를 올릴 때 직전 '임대료의 5% 이내' 범위에서만 증액하도록 허 용하고 있는데, 이를 어길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사 업자 등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말소할 수 있다'(제6조) 고 규정하고 있다. 사업자가 등록말소 처분을 받게 되 면 잔여 등록임대기간과 무관하게 지방세(취득·재산 세) 감면, 종부세 합산 배제 및 양도세 감면 등 기존 세 제혜택이 모두 박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