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에서 피해자가 아동피의자 측에게 사과문 작성을 하면 봐주겠다 라는 식으로 말을 했다고 하던데요
근데, 아동 피의자 측 사과문을 받자마자 고소 를 하였고, 조롱까지 하였으며, 그 아동 피의자 가 자살로 인해 공소권이 사라졌다고 인증글을 올렸더라구요.
심지어 아동피의자 부모측께서 민사를 건다고 하는데
피해자는 무고죄로 역고소 한다고 아동 피의자 측 부모에게 조롱•욕설을 하시더라구요
심지어 아동 피의자 를 자살하게끔 했음에 불과하고, 자랑섞인 게시물을 쓰셨던데 이거 무슨 죄로 고소할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