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 무슨죄로 고소할수있을까요???
디시인사이드 에서 피해자가 아동피의자 측에게 사과문 작성을 하면 봐주겠다 라는 식으로 말을 했다고 하던데요
근데, 아동 피의자 측 사과문을 받자마자 고소 를 하였고, 조롱까지 하였으며, 그 아동 피의자 가 자살로 인해 공소권이 사라졌다고 인증글을 올렸더라구요.
심지어 아동피의자 부모측께서 민사를 건다고 하는데
피해자는 무고죄로 역고소 한다고 아동 피의자 측 부모에게 조롱•욕설을 하시더라구요
심지어 아동 피의자 를 자살하게끔 했음에 불과하고, 자랑섞인 게시물을 쓰셨던데 이거 무슨 죄로 고소할수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과 같은 내용으로 게시글을 작성한 것만으로는 형사처벌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자신의 고소내용이 허위라면 무고죄 및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여지가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