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무열 수의사입니다.
주거시설에서 따로 강아지 품종에 따른 사육을 강제하는 법은 없습니다. 다만 맹견을 기를 때는 산책 시 법으로 입마개와 하네스를 강제하고 있긴 합니다.
또한, 정부나 지자체에서 따로 법이나 조례를 제정하거나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아파트나 단지 주민자치회에서 권고하는 것 역시 가능하기 때문에 주민 간 원만한 합의를 선행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추가로 반려견의 이웃주민 교상 등 불미스러운 일을 방지하시기 위해 1년에 한 번 씩 반드시 광견병 접종을 받으셔야 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