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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을 오래 보유하면 이익이 생길때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금을 오래 보유하면 이익이 생길때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금통장, etf, 실물 각각 세금이나 양도소득세 차이도 알려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금 투자는 방법에 따라 세금 부과 방식이 다릅니다.

    (1) KRX 금시장

    매매차익 비과세. (단, 실물 인출 시 10%의 부가가치세 발생)

    (2) 골드뱅킹, 금 통장, 금 펀드, 국내 상장 ETF

    매매차익에 대해 배당소득세 15.4% 부과. (연 2,000만원 초과 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포함)

    (3) 실물(골드바 등)

    구매 시 10%의 부가가치세 발생. 양도소득세는 면제.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금 매매 사업자가 아니라면 실물 금을 팔 때 세금은 없으며 etf매매차익은 배당으로 보아 배당소득세 15.4%가 원천징수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