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 출자기관과 출연기관의 차이점
○ 출자기관(상법상 주식회사 형태로 설립)
-지방자치단체가 지역경제의 발전과 주민 소득증대 등의 목적을 위해 개별법령에 따라 설립하고 출자하여 그에 해당하는 지분을 갖는 기관
○ 출연기관(민법상 재단법인 형태로 설립)
- 지방자치단체가 문화, 예술, 장학, 자선 등의 목적을 위해 개별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설립하고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제공하는 기관
- 주민 복리에 관한 사항이거나 공공성이 강하고 자체 수입만으로 운영비 충당이 어려울 것이 예상되는 경우 설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