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출연기관과 정부출자기관의 차이
정부출연기관과 정부출자기관은 무엇인가요?
각각 어떤 기관인지...
어떻게 다른지...
기관인증은 어떤 절차를 따르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출자기관은 상법상 주식회사 형태로 설립하는 것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경제의 발전과 주민 소득증대 등의 목적을 위해 개별법령에 따라 설립하고 출자하여 그에 해당하는 지분을 갖는 기관을 말하며, 출연기관은 민법상 재단법인 형태로 설립하는 것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문화, 예술, 장학, 자선 등의 목적을 위해 개별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설립하고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제공하는 기관을 말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출자기관이란 정부가 지역경제의 발전과 주민 소득증대 등의 목적을 위해 개별법령에 따라 설립하고 출자하여 그에 해당하는 지분을 갖는 기관을 의미합니다.
출연기관이란 정부가 특정한 목적을 위해 개별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설립하고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제공하는 기관을 의미합니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 출자기관과 출연기관의 차이점
○ 출자기관(상법상 주식회사 형태로 설립)
-지방자치단체가 지역경제의 발전과 주민 소득증대 등의 목적을 위해 개별법령에 따라 설립하고 출자하여 그에 해당하는 지분을 갖는 기관
○ 출연기관(민법상 재단법인 형태로 설립)
- 지방자치단체가 문화, 예술, 장학, 자선 등의 목적을 위해 개별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설립하고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제공하는 기관
- 주민 복리에 관한 사항이거나 공공성이 강하고 자체 수입만으로 운영비 충당이 어려울 것이 예상되는 경우 설립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