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원 처분에 따른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청소년들은 범죄 경중에 따라서 1호, 2호 이런식으로 처분을 받잖아요.
이게 몇호까지 있나요?
그리고 호에 따라서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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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상승기류입니다.
소년법 제32조를 보면 1호에서 10호까지 처분이 있습니다
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①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 수강명령
3. 사회봉사명령
4. 보호관찰관의 단기(短期) 보호관찰
5. 보호관찰관의 장기(長期) 보호관찰
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의료보호시설에 위탁
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 단기 소년원 송치
10. 장기 소년원 송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