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범죄 처분 앞에 몇호는 무엇을 의미하나요?
청소년범죄를 저지른 가해자에게 내려지는 처분을 보면 몇호 처분이더군요. 성인범죄에서는 따로 못본 것 같은데 무엇을 의미하나요?
안녕하세요. 스타박스입니다.
- 소년법 제32조 1항 보호처분 결정내용입니다.
- 소년부판사는 심리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결정으로써 보호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 보호처분은 여러개가 한번에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보호처분은 준수사항을 위반했을 경우 보호처분 변경재판을 통해 중한 보호처분으로 변경됩니다.
보호처분1호
-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위탁(보호자 및 자원보호자 처분 가능)
- 6개월이며 6개월에 한하여 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 연령은 10세 이상입니다.
보호처분2호
-수강명령의 형식입니다.
-시간은 100시간 이내로 부과받습니다.
-12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보호처분3호는
-사회봉사명령 입니다.
-200시간 이내
-연령은 14세 이상이 해당됩니다.
보호처분4호
- 보호관찰관의 단기보호관찰
- 기간은 1년 입니다.
- 연령은 10세 이상입니다.
보호처분5호
- 보호관찰관의 장기보호관찰
- 기간은 2년이며 1년 연장가능합니다.
- 10세 이상입니다.
보호처분6호
-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위탁
- 기간은 6개월이며 6개월 더 연장 가능합니다.
- 10세 이상입니다.
보호처분7호
- 요양소, 병원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의료보호시설에 위탁
- 기간6개월에서 6개월 연장 가능합니다.
- 연령은 10세 이상입니다.
보호처분8호
-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 기간은 1개월 이내입니다.
- 연령은 10세 이상입니다.
보호처분9호
- 단기소년원 송치
- 기간은 6개월 이내입니다.
- 연령은 10세 이상입니다.
보호처분 10호
- 장기소년원 송치
- 2년이내입니다.
- 연령은 12세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