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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호저172
까칠한호저17223.03.19

청소년범죄 처분 앞에 몇호는 무엇을 의미하나요?

청소년범죄를 저지른 가해자에게 내려지는 처분을 보면 몇호 처분이더군요. 성인범죄에서는 따로 못본 것 같은데 무엇을 의미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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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스타박스입니다.

    - 소년법 제32조 1항 보호처분 결정내용입니다.

    - 소년부판사는 심리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결정으로써 보호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 보호처분은 여러개가 한번에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보호처분은 준수사항을 위반했을 경우 보호처분 변경재판을 통해 중한 보호처분으로 변경됩니다.

    보호처분1호

    -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위탁(보호자 및 자원보호자 처분 가능)

    - 6개월이며 6개월에 한하여 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 연령은 10세 이상입니다.

    보호처분2호

    -수강명령의 형식입니다.

    -시간은 100시간 이내로 부과받습니다.

    -12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보호처분3호는

    -사회봉사명령 입니다.

    -200시간 이내

    -연령은 14세 이상이 해당됩니다.

    보호처분4호

    - 보호관찰관의 단기보호관찰

    - 기간은 1년 입니다.

    - 연령은 10세 이상입니다.

    보호처분5호

    - 보호관찰관의 장기보호관찰

    - 기간은 2년이며 1년 연장가능합니다.

    - 10세 이상입니다.

    보호처분6호

    -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위탁

    - 기간은 6개월이며 6개월 더 연장 가능합니다.

    - 10세 이상입니다.

    보호처분7호

    - 요양소, 병원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의료보호시설에 위탁

    - 기간6개월에서 6개월 연장 가능합니다.

    - 연령은 10세 이상입니다.

    보호처분8호

    -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 기간은 1개월 이내입니다.

    - 연령은 10세 이상입니다.

    보호처분9호

    - 단기소년원 송치

    - 기간은 6개월 이내입니다.

    - 연령은 10세 이상입니다.

    보호처분 10호

    - 장기소년원 송치

    - 2년이내입니다.

    - 연령은 12세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