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마늘 농사를 하여 생산된 마늘로 직접 흑마늘을 만들어서 개인적으로 하는 커피숍에서 팔면 법에 저촉될까요?
마늘 농사를 직접 하여서 생산된 마늘을 가지고 흑마늘을 만들었습니다. 만든 흑마늘을 만들어서 개인적으로 경영하는 커피숍에서 팔거나 아니면 그냥 건강을 위해 조금씩 나누어 주면 법에 저촉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변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기 위한 용도라면 모르되, 상업적 목적으로 제조판매하기 위해서는 영업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gn.go.kr/phc/sub04_02_02_04.do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식품위생법이 정한 바에 따라 허가 내지 신고를 하고 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변 인에게 영리적 목적 없이 제조하여 이를 선물하는 것은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지만
카페 등에 이를 판매하는 것은 농수산물 관련 법령에 의하여 영업신고 제조 신고 등이 필요해보이는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