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다른 사람 명의로 급여 신고해달라고 하면 사업주에게 불이익이 있나요?
영상 출연자 A가 자기 이름이 아닌
다른 사람 명의 B로 출연료 세금신고(프리랜서 3.3%)를 해달라고 하는 경우
사업주(영상 제작사)에게 불이익이 있나요?
A 계좌로 입금하고 B 명의로 신고
B 계좌로 입금하고 B 명의로 신고
둘 다 불법인 거죠?
B의 허락이 있으면 가능한가요?
고용·노동
영상 출연자 A가 자기 이름이 아닌
다른 사람 명의 B로 출연료 세금신고(프리랜서 3.3%)를 해달라고 하는 경우
사업주(영상 제작사)에게 불이익이 있나요?
A 계좌로 입금하고 B 명의로 신고
B 계좌로 입금하고 B 명의로 신고
둘 다 불법인 거죠?
B의 허락이 있으면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