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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가오리188
즐거운가오리18824.01.08

상가임대시 권리금 액수는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는 건가요?

상가임대시 보통 권리금이 따로 존재하던데

권리금의 금액정도는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는 건가요?


예를들어 이전 상가의 월매출액 기준으로 정해지는 것인지, 건물의 입지나 시세에 의해 정해지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권리금도 계약금처럼 시세의 몇% 이런 기준이 있나요?

일반적으로

권리금을 산정하는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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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권리금이란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ㆍ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ㆍ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대가로서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를 말합니다. 즉, 권리금은 새로운 임차인이 기존 임차인으로부터 기존 가게의 유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양도받거나 이용하는 대가로 지불하는 돈입니다.

    최근과 같이 경기가 좋지 않아 장사를 폐업을 할 경우 권리금 없이 점포를 비우려고 하겠지만, 만약 장사가 잘되고 손님을 유치시켜 유동인구가 늘어나는 등 어느정도의 수고와 노력을 인정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면 이는 권리금을 받고서 폐업할 것입니다. 시설비가 많이 들어가고 장사가 잘되는 가게일수록 상가 권리금 계산했을 때 액수가 커집니다. 권리금이 큰 경우에는 수억 원이 넘는 곳도 많았습니다.

    권리금의 종류에는 크게 3가지로 바닥권리금, 시설권리금, 영업권리금이 있습니다. 이전에는 정확한 계산은 어렵고 부르는게 값이다 할 수 있지만 요즘에는 월3%수익으로 한 달에 순수익금이 500만 원 정도를 벌 수 있다는 게 보장된다면, 500만원 ÷ 3부(월 3%)=1억5천만 원으로 권리금을 통합적으로 계산하기도 합니다

    ​권리금의 경우 이전에는 법적으로 제대로 보호받지 못했었지만 최근에는 법으로 보호받고 있습니다. 재개발 같은 정비사업에서는 권리금을 인정받지 못해 강제로 쫓겨나는 세입자들이 많았지만 개정된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법적으로 보호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임대인에게 반환받는 방식이 아닌 기존 세입자는 신규 세입자로부터 받는 것을 임대인이 방해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존 임차인과 심규 임차인의 권리금 산정은 임대 기간 만기 3개월 전부터 만기 시까지 한정됩니다. 따라서 기존 임차인은 만기 3개월 전부터 신규 임차인을 미리 몰색해두었다가 만기 3개월 전에 되면 협상을 해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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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권리금의 경우 영업권리금, 시설권리금, 바닥권리금이 합쳐져 산정되게 됩니다. 실질 지역바다 권리금의 차이가 발생되는 경우는 동일업종 기준이라면 바닥권리금의 영향에 가장 큽니다. 결국 해당 건물의 입지나 상권등을 바탕으로 책정되기 때문에 정확한 산술방법에 따라 산정되지만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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