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강아가 물었을때 피해보상금액
요상태입니다
어제강아지가 물어서 저녁때쯤부종이 있다구 문자온거구요
일주일 치로받구 치료비와 피해보상을 해달라구하네요
당연 목줄했구 짧게 잡은상태구 강아지무섭다구
갑자기 애가 뛰는바람에 문거구요
피해보상은 얼마저도 나올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처 만으로는 치료비를 예상하기는 어렵습니다.
먼저 치료를 하게 한 후 치료비 정산이 될때 합의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치료비와 약간의 위자료(흉터 유무에 따라 크게 달라지겠으나 흉터가 없다면 100만원 미만 정도로 조율해보시기 바랍니다.) 정도로 합의를 조율해 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