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그대로 개가 개를 물었습니다
사고는 7/23일 토요일날 낫구요
사고후 바로 병원가셔서 치료했습니다
그리고 월요일날 본인진단서 강아지치료비 정신적 위자료 등
합의하에 지불해드렸구요
그런데 5일이 지난 지금 못발견한 상처가 있다고 연락이 왓습니다
본인 아프다고 병원갈 정신은 잇고 보험비 달라고 연락할 정신은 있으면서 강아지 다친거 확인할 정신은 없읍니까?
합의가 끝난상태에서 또 지불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합의된 사항에 포함되지 않은 새로 발견된 상처가 있다면 별도로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이기는 하나
구체적인 경우에 어느 범위까지를 합의에 포함시켰냐 하는 것은 어려운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합의를 했기 때문에 사고에 대해 보상이 이루어진 것 입니다.
단지 합의 당시 알지 못했던 부상이나 피해가 있을 경우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추가로 손해배상을 해줘야 합니다.
이 부분은 합의 당시 확인하셨던 개의 부상 정도 및 추가 요구에 따른 추가적인 상처 및 치료 관련 서류를 확인하여 지급 여부를 결정하셔야 할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