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발본이라는 사정만으로 아청성착취물이 아니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질문자님은 국내 정발본도 아닌 일본 원서 자체를 다운 받은 것인바, 정발본의 없는 내용이 문제될 여지도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아청법위반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